사실은 이렇습니다
제목 | 장안지구 A3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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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민호 | 작성일 | 2017-10-27 | 조회수 | 1468 |
안녕하십니까?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관련하여 시행사에 문의한 바, 민원인 측에서 가처분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왔습니다. 체육관 증축관련하여 시에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(031-345-3472)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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