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부조리신고
운영목적
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운영
신고대상
의왕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
부조리 행위
-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
-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환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-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
-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
신고방법
-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
-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기재
-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
※ 익명 또는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신고자의 신분보장
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,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