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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
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진행절차
* 건축(주택)과, 세무서 일괄신청가능
(건축과 ☎ 031-345-3483)
+ 세제감면신청(소득세:5월경, 양도세:양도시, 종부세:9월경)
(취득 60일 이내)
임디의무기간 중 신고
(변경사유 30일內)
※물건지 관할
등록말소시 신고
등록말소시 신고
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
※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, 반드시 지자체 세무부서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.
지방세 (시.군.구청)
구분 | ~ 40㎡ | 40~60㎡ | 60~85㎡ | 비 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취득세 | 공통 | 공동주택 건축·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| 21.12.31. 까지 등록하는 경우 감면적용 | ||
단기 (4년) | 면제(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% 감면) | 없음 | |||
장기 (8년) | 50%감면(20호 이상 임대시) | ||||
재산세 | 공통 |
|
|||
단기 (4년) | 50%감면 | 50%감면 | 25%감면 | ||
장기 (8년) | 면제 | 75%감면 | 50%감면 | ||
85%감면(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) |
양도세 (세무서)
구분 | 비 고 | ||
---|---|---|---|
장기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|
적용대상 |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,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㎡이하일 경우 |
→ [9.13]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적용 |
내용 | 8년 이상~10년 미만 임대 시 공제비율 50%, 10년 이상 임대 시 70% 적용 | ||
중과배제 | 8년이상 임대 시 적용 (수도권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) |
→[9.13]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 | |
면제(~‘18.12.31) |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임대로 등록 시 (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해당자) |
임대소득세 (세무서)
구분 | 전용면적 85㎡이하 | 비고 |
---|---|---|
단기 | 3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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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| 75% 감면 |
종합부동산세 (세무서)
구분 | 종부세 비과세(합산배제) 적용대상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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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배제 | 매입 | 수도권 6억/비수도권 3억 이하 + 1호 이상 +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| → [9.13] 1주택 이상자 합산배제 제외 |
건설 | 149㎡이하 & 6억 이하 + 2호 이상 +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|
※ 9.13 부동산대책: 대책발표이후 매매 물건에 적용함.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+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
관련 부서☎
- 동안양세무서: 031)389-8200
- 의왕시청세무과: 031)345-3713
- 임대사업자상담: 1670-8004
- 렌트홈: www.renthome.go.kr (온라인)
※ 본 내용은 참고사항이며, 해당 업무부서와 법령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. (상기 내용은 2018년도 10월 법령 기준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