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정보
제목 |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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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양은경 | 작성일 | 2018-01-15 | 조회수 | 1680 |
첨부파일 |
[서식7]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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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19]지식산업센터[신설,증설(승인,변경승인)]_(신청)서.hwp (파일크기: 20 KB, 다운로드 : 278회) 미리보기 [서식20]지식산업센터_설립완료(변경완료)신고서.hwp (파일크기: 16 KB, 다운로드 : 165회) 미리보기 [서식5 및 5의2]공장[신설,증설,이전,업종변경,제조시설설치(승인,변경승인)](신청)서.hwp (파일크기: 27 KB, 다운로드 : 458회) 미리보기 [별지 제2호의2서식] 사업계획서.hwp (파일크기: 20 KB, 다운로드 : 7회)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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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공장승인의 종류 ◀ ○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(제조시설)이 500㎡이상의 공장(제조업)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득해야 함 ※ 공장건축면적(제조시설)이 500㎡미만의 기존 등록공장(법 제16조제2항)이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장승인을 득하여야 함 ○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,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○ 이전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○ 업종변경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○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○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회사명, 대표자, 공장용지 면적,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※ 단,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%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. ○ 지식산업센터 신설(변경) 승인 지식산업센터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(변경)승인은 공장신설(변경)승인, 취소, 협의 등에 준용한다. ○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(신고처리시 공장등록증명서 교부) 근거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14조의3, 제15조, 제20조,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, 제36조 구비서류○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승인 및 등록 등)
정보제공부서 :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양은경(031-345-23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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