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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의왕테크노파크(의왕산업단지) 입주계약 등 서식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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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양은경 | 작성일 | 2020-08-05 | 조회수 | 6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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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에 임차의 방식으로 입주하려는 경우
★★ 입주계약 및 완료신고(제조업) 또는 사업개시신고(비제조업)를 마친자에 한하여 임차 가능 ★★ ○ 처리절차 전화 또는 방문상담(임대인, 임차인 → 관리기관) ⇨ 임대차계약 ⇨ 임대신고서 제출(임대인→관리기관) 및 입주계약신청(임차인→관리기관) ⇨ 검토·승인(관리기관) ⇨ 입주계약체결(관리기관↔임차인) ⇨ 입주 ⇨ 공장건설, 기계설치 등(임차인) ⇨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(임차인/기계설치일, 사업개시일로부터 2월내)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⇨ 현장확인·실사(관리기관) ⇨ 공장등록 및 통보(관리기관→임차인) ○ 제출서류 임대인: 임대신고서 1부(날인본),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: (입주계약신청시)입주계약신청서 1부(날인본), 사업계획서 1부(날인본),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※ 관리기관-임차인 간 입주계약서 날인 등 하여 1부씩 보관 □ 입주계약해지 시(임차입주만 해당) ○ 처리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(임차인→관리기관) ○ 제출서류 임차인: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1부(날인본) □ 입주계약(변경) 신청1: 대표자 및 업체명(상호, 회사명 등) 변경 ○ 처리절차 입주계약(변경)신청(입주업체→관리기관) ⇨ 검토·승인(관리기관) ⇨ 입주변경계약체결(관리기관↔임차인) ⇨ 변경등록 및 통보(관리기관→임차인) ○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입주변경계약신청서 1부(날인본)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사업자인 경우)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(개인사업자인 경우) ※ 관리기관-임차인 간 입주계약서(변경내용 반영한) 날인 등 하여 1부씩 보관 □ 입주계약(변경) 신청2: 업종추가·변경 및 면적 변경 ○ 처리절차 입주계약(변경)신청(입주업체→관리기관) ⇨ 검토·승인(관리기관) ⇨ 입주변경계약체결(관리기관↔입주업체) ⇨ 공장건설, 기계설치(2월내) ⇨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(입주업체→관리기관)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⇨ 현장확인 및 실사(관리기관) ⇨ 변경등록 및 통보(관리기관→입주업체) ○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- 업종추가·변경시: 입주변경계약 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 - 면적변경시: 입주변경계약 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설계도면 등(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) ※ 관리기관-임차인 간 입주계약서(변경내용 반영한) 날인 등 하여 1부씩 보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