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제목 | 7월 2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시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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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업지원과 | 작성일 | 2012-06-13 | 조회수 | 692 |
첨부파일 |
자영업자_고용보험_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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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7월 21일부터 자영업자도 일반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- 실업급여 . 가입기간, 기준보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. 월 77만원에서 월115만5천원까지, 최대 6개월 수령 가능 -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 -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○ 문의 -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: 1588-0075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 (국번없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