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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정보
재활용품
재활용품 배출장소
- 단독주택 및 상가: 내 집 앞 또는 내 가게 앞
- 공동주택: 지정된 장소
재활용품 배출방법
- 재활용 품목별로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문전배출
구분 | 재활용품의 종류 | 분리·배출요령 | 재활용이 안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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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류 | 신문지, 잡지류, 종이상자 등 | 펼치거나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| 코팅된 종이류, 젖은 신문지, 은박지, 1회용 기저귀, 휴지, 도배지 등 |
종이팩류(우유팩,두유팩 등) |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| ||
유리병류 | 잡병, 공병, 드링크병, 양주병 등 | 병뚜껑 및 내용물 제거 후 배출 | 거울, 도자기류, 화분, 전구, 강화유리, 내열식기류 등 |
금속류 | 고철, 캔(철,알루미늄), 부탄가스용기 |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 비운 후 배출 | 내용물이 묻은 페인트통 등 |
합성수지 | 페트병(생수병, 음료수병 등), 플라스틱류 |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배출 | “대형폐기물”에 준하는 플라스틱류 제외(장난감 등)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된 스티로폼 |
플라스틱류 (※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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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류(과자봉지,라면봉지 등) | 이물질을 세척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| ||
스티로폼(과일상자,가전제품 완충재 등) | 흩날리지 않도록 묶거나,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| ||
폐형광등,폐건전지 | 형광등(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), 전지류(수은전지, 산화은전지 등) |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별도 수거함에 배출 | 깨진 형광등 |
분리배출표시가 있더라도 이물질이 묻거나 내용물이 있는것과 대형폐기물에 준하는 것은 재활용이 안되니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후 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