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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정보
다량배출사업장 신고
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안내
- 다량배출사업장이란?
- 영업장 면적이 200㎡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
-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
-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(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조)
-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 공판장,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
-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(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)
- 관련근거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
-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- 준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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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
=>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왕시 청소위생과 제출(방문 또는 팩스접수)
=> 처리업체 위탁시 위·수탁계약서 사본 1부 제출
-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·비치 (2년간 보존관리)
-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신고
- 연간 발생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의왕시청 청소위생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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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
- 처리방법
- 배출자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 처리
- 폐기물처리업자,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게 위탁처리
- 벌칙조항
- 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실적 미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의거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