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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
자동이체
납부가능 지방세목
- 방문신청
- 1. 의왕시청 세무과
- 신분증, 통장사본 필참
시청 방문접수 시, 신분증, 통장사본 및 자동이체 신청서 필요
- 신분증, 통장사본 필참
- 2. 전국 모든 거래 은행
- 1. 의왕시청 세무과
- 인터넷 신청(은행 공인인증서 필요)
- 인터넷 지로(www.giro.kr) : “자동이체신청” 클릭
- 위택스 (www.wetax.go.kr) : “자동이체신청“ 클릭
신청기간
- 해당 정기분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.
(예를 들어, 7월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시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) -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만 가능(수시분, 체납분 등 신청불가)
기타 안내 사항
- 예금잔액 부족등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 3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- 관외로 이사 간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자동 해지됩니다.
(예를 들어, 의왕시에서 안양시로 전입 신고시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해야함.)
자동이체 해지 시에도 시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※ 전화로 해지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