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
제목 | 민원창구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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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왕시 | 작성일 | 2020-06-01 | 조회수 | 156 |
<< 이용자 >> [공통사항]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,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(노래부르기, 소리지르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<< 책임자·종사자 >> [공통사항]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학급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민원인 또는 직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,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(이용자)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[해당 유형 적용사항] 1. 근무자 ㅇ근무자에게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, 이 경우 ‘재택근무’ 또는 ‘공가’ 처리하기 *해당 공무원은 3~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 ㅇ근무 중 2회이상 체온 등 체크 ⇒ 이상 증상자는 보건당국 상담후 조치에 따름 ㅇ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이상 징후자 파악 보고 체계 확립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하기 ㅇ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체 인력 확보하기 2. 민원창구 ㅇ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하기 -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(민원접수대, 무인민원발급기, 공용공간, 화장실 등),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 -민원실·공용공간 등 주2회 이상 소독, 바닥 청소 시 소독제 사용하기 *소독제 및 소독방법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」참조 -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·시행 :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,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, 중앙현관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 -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, 발열자 대기실 마련(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)하기 -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, 자동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 일원화 등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시행하기 ㅇ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-유관기관(보건소, 경찰서, 소방서, 의료기관 등)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-민원실내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하기 -민원실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, 시설 일시폐쇄, 출입금지, 격리,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*구체적인 사항은「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」(중대본-125, 3.6.) 참고 ㅇ민원서류발급은 “정부24·무인민원발급기·전자증명서” 이용 안내 활성화하여 가급적 대면 민원처리를 최소화하기 3. 민원창구 근무자 및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·홍보 ㅇ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ㅇ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*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기 *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 * 방역 및 소독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(제3판)」(방대본·중수본,3.25)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제3-1판)」 (방대본·중수본,4.2.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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