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
제목 | (11.7.시행) 일반관리시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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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왕시 | 작성일 | 2020-11-06 | 조회수 | 156 |
▴ 적용기간 : 2020년 11월 7일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<<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 >> 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[ 이용자 수칙 ] ▸ 마스크 착용
<< 실내체육시설 >> 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▸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‘
[ 이용자 수칙 ] ▸ 마스크 착용
<<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 >> 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
[ 이용자 수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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