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
제목 | (11.7.시행) 중점관리시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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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왕시 | 작성일 | 2020-11-06 | 조회수 | 179 |
▴ 적용기간 : 2020년 11월 7일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<<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, 단란주점 >>
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◾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◾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◾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◾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◾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◾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
[ 이용자 수칙 ] ◾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 ◾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<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>> 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◾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◾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◾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◾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◾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◾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[ 이용자 수칙 ] 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◾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 ◾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< 노래연습장 >>
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◾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◾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
[ 이용자 수칙 ] 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◾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
<< 실내 스탠딩 공연장 >> 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◾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◾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[ 이용자 수칙 ] 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◾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 <<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150㎡ 이상) >>
[ 관리자·운영자 수칙 ] *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◾방역관리자 지정 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◾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◾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◾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
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◾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◾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◾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◾마스크 착용
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◾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◾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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