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유지 정보
경유지 정보

확진자 정보공개 안내
○ 관련근거: 감염병예방법 시행령[2020.12.30.시행]
제22조의2(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)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1. 성명
2.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
○ 정보공개 범위
- 개인정보: 성명, 거주지(읍면동 이하), 성별, 연령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
- 시간: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
- 장소·이동수단: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 파악 시 공개하지 않음
* 공개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