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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의교부
여권민원실 방문수령시 지참물
- 본인교부(미성년자 제외) : 신분증 및 접수증(※ 가족일 경우라도 각자의 신분증 지참)
- 대리인 교부 :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
-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: 친권자의 신분증, 접수증 및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대리인 교부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
유의사항
- 여권수령 후 여권에 여권발급 신청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.
-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-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권폐기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