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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및 변경등록
구비서류 (공통사항)
- 이전등록신청서
- 책임보험가입증명서(피보험자 : 양수인)
- 양수인(본인) 직접 등록시 신분증 지참
- 위임장(양수인이 미 방문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첨부)
- 위임장(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)
- 자동차등록증
-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변동사항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종교단체일 경우 추가서류 : 고유번호증, 정관 및 회의록, 재직증명서, 소속증명서, 직인증명서, 법인설립허가서, 대표자 인감증명서
- 사단 또는 단체 등록의 경우 추가서류 : 정관 또는 규약, 총회회의록, 자동차구입에 따른 서면 결의서, 직인증명서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,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 인가서
-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
- 자동차양도증명서(매도인,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)
-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매수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기재)
- 상속 이전
- 이전등록신청서
- 자동차소유자(사망자 기준)의 기본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상속동의서 1부(상속포기인의 인감날인)
- 상속포기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각 1부 또는 신분증 사본
- 상속인 못 올 경우 : 위임장(상속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)
- ※ 상속순위(민법 제1000조) : 배우자 및 직계비속 →직계존속 →형제자매→ 4촌이내의 방계혈족
- 공매차량
- 경락대금완납증명서
- 공매 관련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
이전등록시 유의사항
- 매매 :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, 상속 :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
- 증여 : 증여 받은 날부터 20일이내
- 기타사유로 인한 이전 :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됨
변경등록
- 변경등록 신청 사유(변경명세)를 증명하는 서류(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)
- 자동차등록번호판(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)
- 법인 차량 상호 또는 주소변경
- 법인등기부등본 1통(변동사항이 포함된 서류)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
- 자동차등록증
- 사단 또는 종교단체 등 일반단체용 차량 대표자 변경
- 고유번호증
- 재직증명서, 소속 및 직인증명서
- 인사발령확인서 또는 임명장
-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변경하여야 하며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