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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
자동차의 폐차, 도난, 수출, 차령초과 또는 사업면허 취소,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.
모든 저당, 압류 등이 없어야 처리 가능합니다.
등록기한
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)이내
구비서류
- 공통구비서류
-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대리인 신청시
- 개인 : 소유자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1부
또는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 - 법인 : 법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개인 : 소유자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1부
- 추가구비서류
- 폐차말소
- 폐차인수증명서(폐차업체 발행)
- 사업계획변경(대・폐차, 감차)신고수리 공문(영업용차량에 한함)
- 도난말소
- 도난신고확인서(경찰서 발행)
- 횡령말소
- 사건사고사실확인원(경찰서 발행)
- 수출말소
- 수출예정사실증명서(INVOICE)
-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자동차번호판 2개(앞・뒷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수출업자(무역업) 신분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차령초과말소
- 차량입고사실증명서(폐차업체 발행)
- 차종별 차령
- 승용자동차 : 11년
- 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 : 10년
- 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 : 10년
-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 : 12년
- 사고(천재지변, 교통사고, 화재 등)로 인한 말소
- 사고사실증명서
- 사고 : 교통사고, 천재지변, 화재 등
- 자동차번호판 2개(앞・뒷) 및 봉인(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제작자의 회수말소
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- 차주 인감증명서
-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
-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(법인인감날인)
- 제작사 사용인감계(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)
- 자동차번호판 2개(앞・뒷) 및 봉인(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,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)
- 멸실말소
- 멸실사실인정서
-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
- 승용자동차 : 13년 이상
- 승합자동차․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 : 12년 이상
- 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 : 12년 이상
-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 : 16년 이상
-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(범칙금, 주정차위반, 도로교통법 위반, 압류 등)
- 자동차검사, 의무보험가입 등 최근 3년간 기록이 없는 차량 의왕시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.
- 폐차말소
유의사항
2006.09.11.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
과태료
- 폐차 후 1개월 경과 : 최고 50만원
-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: 5만원
-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: 1만원
-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: 최고 50만원
-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수수료
- 수수료 : 1,000원
- 등록세 : 15,000원
- 말소사실증명서(증명용) : 1,000원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
-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
-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