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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제도안내
공공데이터란?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
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공공데이터 개방
개방목적
-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
-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, 이익창출
-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,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
1. 공공데이터 범위 | 2. 공공데이터 제공 | 3. 제공 제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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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·작성·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: 지리, 기상, 해양, 환경, 경제, 인구, 교통, 관광·레저, 농림·수산, 범죄, 특허, 과학·연구, 학술·논문 등 |
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 |
「정보공개법」에 따른 비공개대상 (국가 안보 정보, 개인정보 등)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|
공공데이터 개방 책임자 및 실무자
책임자 | 실무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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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 | 성명 | 연락처 | 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부시장 | 최계동 | 031-345-2011 |
주무관 | 이수인 | 031-345-215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