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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의 권리
민원인의 권리
- 시민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- 시민은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시민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시민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에는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