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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/재해
목적
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무더위 쉼터를 효율적으로 지정·운영 관리하기 위함
관련근거
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 시행하는「폭염대비종합대책」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·운영 관리
주관 : 시장·군수·구청장
운영기간 : 매년 5. 20 ~ 9. 30 (폭염대책기간)
※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더위쉼터는 임시 휴관합니다. 향후, 임시 무더위쉼터 현황 안내 예정
쉼터기능
폭염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·건강관리할 수 있게 무더위 쉼터로서 기능을 유지
이용대상
시민 누구나 이용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