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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/재해
재난상황 보고체계
일반재난

- 자연재난 : 시장 > 경기도지사 > 소방방재청장 > 안전행정부장관
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, 조류 대발생, 조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- 사회재난 : 시장 > 경기도지사 > 안전행정부장관
사회재난 :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신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,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감염병 또는 [가축전염병 예방법]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대규모재난 (중요 재난상황 및 비상대비 상황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→ 시 · 도지사 → 안전행정부장관, 소방방재처장 직접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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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보고
- 일반재난
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긴급구조기관 등 소방서, 재난관리책임기관)
- 시· 도지사
- 안전행정부장관 (소방방재청장)
- 국무총리 대통령실 (국가위기상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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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보고
- 대규모 재난 - 중앙통제단의 지휘가 필요한 재난 신속한 수습이 필요한 재난 (시행규칙에서 규정)
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- 긴급구조기관 등 소방서, 재난관리책임기관
- 안전행정부장관 (소방방재청장)
- 국무총리 대통령실 (국가위기상황센터)
자연재난 유형 단계별 조치체계

취약요인 분석, 재해위험 대상 파악, 대피계획의 수립
- 태풍시
- 직접영향권
- 정보단계
- 통보단계 (대피단계)
- 주의보단계 (대피권고)
- 경보단계 (인명대피)
- 간접영향권
- 간접영향권
- 강우량/풍속 관측강화
- 대피준비 (필요시 대피)
- 경보단계 (인명대피)
- 직접영향권
- 호우시
- 정보단계 (강우량 관측강화)
- 주의보단계 (재해취약지역 인명 대피준비)
- 경보단계 (재해취약지역 출입통제 및 인명대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