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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친화도시
아동이란?
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'아동'이라고 한다.
(관련근거: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/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)
아동친화도시(Child Freindly City)란?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 곧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다.
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야글 잘 지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,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.
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,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
⇒ 유니세프에서 심의 후 인증하며, 의왕시는 인증 추진 중에 있습니다.
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실적
구성요소별 | 주요실적 | 추진일자 |
---|---|---|
아동권리 전담부서 | 아동친화팀(3명) 신설 | 2020. 1. 1. |
아동친화적인 법체계 | 「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」제정 | 2020. 2. 19. |
아동의 참여체계 | 아동참여위원회 구성(45명) | 2020. 6. 27. |
아동권리 옴부즈퍼슨 | 아동권리옹호관(3명) 구성 | 2020. 4. 1. |
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|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(시네마토크) | 2020. 9. 19. |
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|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| 2020. 3. 24. |
아동권리 현황 조사 | 아동친화도 설문조사(아동, 보호자 1,350명) | 2020. 6. 8. ~ 28. |
아동영향평가 | 의왕시 조례·규칙 제정 및 중·장기 계획서 점검(상시) | 2020. 4. 21. |
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|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안전환경 조성(상시) | 2020. 11. 7. ~ |
아동친화도시 의왕시에 사는 아동이 좋은 점은?
-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 할 수 있다.
- 내가 사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.
- 건강관리와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.
- 착취·폭력·학대로부터 보호받고,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.
-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