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아동학대 예방사업
아동이란
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‘아동’이라고 함.
(관련근거: 아동복지법 /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 조)
아동학대란?
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.
- 폭력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됨.
-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,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,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됨
※ ‘아동학대’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