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증명
인감증명이란?
-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,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인감보호신청
인감보호신청은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“본인 외 발급금지” 또는 “본인과 처 외
발급금지”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 · 군 · 구 및 읍 · 면 · 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즉시
처리됩니다. - 인감의 규격 및 재질
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·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하며, 동판·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,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.
인감신고
신고방법 및 구비서류
방문신고(구술신고) : 본인이 직접 신고기관에 신분증과 신고하려는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합니다.
구분 | 신분증 및 인감 | 신고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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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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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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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된 재외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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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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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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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신고 :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(질병, 출산, 징집, 복역, 유학, 해외거주(체류)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
명백한 경우) 보증인 1인(인감이 신고기간 1년이상 된 성인)의 인장, 대리신고인(보증인과 동일인이어서는 안 됨)이 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별도 상담 필요
인감증명발급
-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시 · 군 · 구청은 물론 읍 · 면 ·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분별 인감증명발급 방법.
내국인 | 재외국민 |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| 국내거소신고자 (외국국적동포) |
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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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기관 | ||||
전국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, 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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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| ||||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| 거주여권(유효기간까지 가능) 일반여권(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/현지 이주 확인서 첨부) ※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 |
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 여권 (부동산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)(추가) | 국내거소신고증 | 외국인등록증 |
대리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| ||||
내국인 | 재외국민 |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| ||
대리인(17세 이상인 자)의 신분증, 위임장(별지 제13호서식),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| 대리인(17세 이상인 자)의 신분증,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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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국내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국내위임발급 허용
-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
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,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를 기재하여야
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.
(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재외국민,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청
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) - 수수료 : 600원/1통(전국 동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