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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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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
의왕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‘규제입증책임제’를 시행하고 있으며,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규제입증요청제란
주민·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,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(규제개혁위원회)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·폐지·개선하는 제도
대상
의왕시 자치법규(조례, 규칙 등) 및 제도 규제
유의사항
의왕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각종 신고 및 민원사항은 새올전자민원, 국민신문고,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신청 (비규제, 단순 민원제기, 건의사항 등 제외)
처리절차
문의
기획예산담당관 규제평가팀(031-345-22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