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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제 안내
소개
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,
우리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법적근거
추진절차

- 01 예산학교
- 02 의견수렴
- 03 제안사업 실무검토
- 04 지역회의 분과위원회
- 0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
- 06 예산편성 심의조성
- 07 예산안 확정
- 08 결과공개
참여방법
- 설문조사, 제안접수, 예산학교 교육참여
- 지역회의, 분과위원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활동
- 홈페이지 '예산참여게시판' 의견 제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