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상하수도
급수(개전, 폐전, 중지, 고장)신청
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이 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라도 급수장치손료는 징수 한다.

민원명 | 처리기간 | 신청기관 |
---|---|---|
급수(개전, 폐전, 휴전, 고장)신청 | 3일 | 상하수도사업소 (345-3603) |
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이 경우 급수중지를 한 경우라도 급수장치손료는 징수 한다.
민원명 | 처리기간 | 신청기관 |
---|---|---|
급수(개전, 폐전, 휴전, 고장)신청 | 3일 | 상하수도사업소 (345-3603) |
공공누리: 출처표시 (제1유형)자세히보기
의왕시청이 창작한 저작권 보호분야 {급수(개전, 폐전, 중지, 고장)신청}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