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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보호
납세자보호관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?
- 과세관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
관련근거
- 지방세기본법 제77조 (납세자 권리보호)
-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(납세자보호관의 업무·권한·자격 등)
- 의왕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
처리업무
-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·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
-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산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
- 세무조사 기간연장(연기)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
제외대상
-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·심판·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
- 과세저적부심사 및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
- 감사원장, 행정안전부장관, 자체감사결과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사항
-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·고발사건 등
신청 및 처리절차
- 고충민원
- (신청)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까지
-
(처리)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(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)
- 권리보호요청
- (신청)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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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처리)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(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)
-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
- (신청)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,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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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처리)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
-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신청
- (신청) 기한연장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
-
(처리) 기한연장은 기한만료일전까지, 가산세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
- 징수유예 등
- (신청) 징수유예 등의 사유 발생이후
-
(처리)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
기타사항
-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
- 문의: 의왕시 납세자보호관(☎ 031-345-22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