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공중위생업소 (목욕장업,이.미용업, 숙박업)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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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정임 | 작성일 | 2021-04-12 | 조회수 | 222 |
첨부파일 |
01. 목욕장업 방역지침(0412) 및 질의응답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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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이미용업 방역지침(0412).hwp (파일크기: 19 KB, 다운로드 : 2회) 미리보기 03. 숙박시설 방역지침(0412).hwp (파일크기: 18 KB, 다운로드 : 1회) 미리보기 04. 전자출입명부앱 설치 요령.hwp (파일크기: 3 MB, 다운로드 : 3회) 미리보기 05. 서식_이용자수기명부+종사자증상확인대장+시설환기소독 대장.hwp (파일크기: 135 KB, 다운로드 : 7회)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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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위생과 | ||||
문의전화 | 031-345-2822 | ||||
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업종별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적용대상 시설: 목욕장업, 이.미용업, 숙박업 - 이.미용업, 숙박업: <기본방역수칙> 및 <추가 방역수칙> 모두 준수 다. 조치사항: 업종별 방역지침 모두 준수 - 방역지침 이행여부 현장점검 ->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->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등 조치 - 확진자 발생 시 입원,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 *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 부여로,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함 라. 방역지침: 붙임 참고 마. 법적근거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(과태료)
2. 이.미용업 방역지침 1부. 3. 숙박업 방역지침 1부. 4. 전자출입명부앱 설치요령 1부. 5. 서식(수기이용자명부,종사자증상확인대장, 시설환기소독대장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