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의왕시 취약노동자 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 」신청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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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선영 | 작성일 | 2021-03-04 | 조회수 | 118 |
첨부파일 |
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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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가소득손실보상금 요약.hwp (파일크기: 16 KB, 다운로드 : 17회) 미리보기 서식.hwp (파일크기: 23 KB, 다운로드 : 32회) 미리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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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일자리과 | ||||
문의전화 | 031-345-2462 | ||||
의왕시 취약노동자 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1. 2. 1. ~ 12. 10.(예산소진시까지)
2. 지급대상: '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의왕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(음성판정) ※ 취약노동자: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, 일용직 노동자, 특수형태 노동종사자, 요양보호사
3. 지원내용: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원
4. 신청서류 : 신청서(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), 신분증(사본), 자격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, 자격확인 입증서류,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(요양보호사인 경우)
5. 신청방법: 이메일, 우편, 방문(안양판교로 89, 의왕일자리센터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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