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지원 사업 (복지분야)
코로나19 지원 사업 (복지분야)
대상 |
사업명 |
신청장소/신청일 |
지원내용 |
문의 (연락처) |
저신용자 (7등급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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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: 4.10.~소진시까지 |
50만원한도 즉시대출 |
콜센터 1800-9198 복지정책과 345-2485 |
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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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: 격리해제 후 |
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 |
복지정책과 345-2423 |
코로나19 자가격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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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공무원:격리기간 |
기본식료품1상자 |
복지정책과 345-2484 |
만7세미만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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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, 주민센터: 4.6.~4.10. |
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|
여성아동과 345-2257 |
기준중위소득 75%이하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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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: 4.1.~7.31. |
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 |
복지정책과 345-2423 |
기준중위소득 90%이하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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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: 4.1.~7.31. |
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 |
복지정책과 345-2423 |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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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5월 배부 |
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 |
복지정책과 345-2442 |
노인일자리 참여자 (공익활동) |
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|
사업재개 후 4개월간 |
270천원 → 329천원 증액 |
노인장애인과 345-2472 |
노인일자리 참여자 (시장형,사회서비스형) |
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|
사업재개 후 4개월간 |
6만원 |
노인장애인과 345-2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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