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(소비촉진 분야)
1. 정부 재난지원금
○ (지원내용) 4인가구 기준 100만원
○ (대 상) 전국민
○ (신청방법) 5월중 지급 개시(예정)
2. 경기도·의왕시 재난기본소득
○(지원내용) 경기도: 1인 10만원, 의왕시: 1인 5만원
○(대 상) 3. 23. 24시 ~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
(의왕시는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)
○(신청방법)
- 신청기간: (온라인) 4. 9 ~ 7. 30, (오프라인) 4. 20 ~ 7. 31
- 신청방법: (온라인) basicincome.gg.go.kr, (오프라인) 주소지 동 및 농협
○ (지급방법)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
○ (구비서류) 오프라인:경기지역화폐카드, 신용카드
○(지급수단)
- 온 라 인: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
- 오프라인: 농협 선불카드
○(문 의) 031-120, 031-345-3880
3. 의왕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 연장 및 확대 운영
○(운영내용)
- 특별 할인기간: 기존 3개월(1,3,9월) → 6개월로 변경(1,3,4,5,6,9월)
- 할인율 10% 할인
- 발행(예정)액: 기존 60억원 → 100억원
※ 종이형 20억원, 카드형 20억원 추가 발행
4.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
○(지원내용)
- 할인율 5% → 10% 추가할인: 종이류 소진 시까지, 모바일 연말까지
※ 단체구매 시 5% 할인
-구입한도 증액:종이류 50만원 → 100만원, 모바일 70만원 → 100만원
○(추진기관) 중소벤처기업부(전통시장육성과)
○(문 의) 031-345-2351~4
5.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
○(지원내용)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
- 1인 454천원 / 2인 774천원 / 3인 1,002천원 /
4인 1,230천원 / 5인 1,457천원 / 6인 1,685천원
※ 4인가구 생계비 1,230천원(최대 6개월)
○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인한 실직, 휴폐업 소득 감소 등
- (재산) 160백만원 이하
- (소득) 중위소득 75% 이하
- (금융) 500만원 이하
○(신청방법) 주민센터
○(문 의) 031-345-2423 / 각동 사회복지 담당자
6.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(무한돌봄)
○(지원내용)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
- 1인 454천원 / 2인 774천원 / 3인 1,002천원 /
4인 1,230천원 / 5인 1,457천원 / 6인 1,685천원
※ 4인가구 생계비 1,230천원(최대 6개월)
○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인한 실직, 휴폐업 소득 감소 등
- (재산) 242백만원 이하
- (소득) 중위소득 90% 이하
- (금융) 1,000만원 이하
○(신청방법) 주민센터
○(문 의) 031-345-2423 / 각동 사회복지 담당자
7. 아동양육 한시지원
○(지원내용)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(돌봄포인트) 지급
○(지원대상) ‘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
○(신청방법) ‘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
○(문 의) 031-345-2257
8.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
○(지원내용) 급여자격별, 가구원수 차등 지급(카드형의왕사랑상품권)
- 수급자 1인가구 520천원
- 차상위계층 1인가구 400천원
○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2,894가구
○(신청방법) 별도 신청없음(동 주민센터, 시설담당부서 카드 배부)
○(문 의) 031-345-2442 / 각 동 사회복지 담당자
9. 재정신속집행 적극 추진(공사비 신속 집행)
○(지원내용) 입찰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공사비 집행하여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
○(지원대상) 시 발주대상 업체
○(이용방법) 공사비 지급은 계약부서에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공사대금 신청
○(문 의) 031-345-2212
10. 구내식당 중식 휴무제
○(운영내용)
- 관내 외부식당 이용을 위해 시청 중식 휴무제 실시(기 시행)
-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중식시간 확대 운영(추진중)
○(방 법) 개별 공무원이 새올시스템에 유연근무 신청하고 부서장이 승인
11. 1기관-1전통시장 자매결연
○(추진내용) 민·관 협력 골목상권 살리기 「의왕시-부곡도깨비시장」 자매결연 협약 체결(점심먹기, 장보기 등) / 20.3.27 협약체결
○(문 의) 031-345-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