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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여권신청
공통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1부(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)
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, 축소 확대 절대 불가(워드작성불가)
검정색 펜으로 기재, 반드시 여권명의인 서명(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)
-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(정면사진-눈썹 및 얼굴윤곽이 보여야함)
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사진, 색안경과 모자착용금지 (가로 35mm, 세로 45mm(정수리부터 턱까지) : 32mm~36mm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※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 및 여권제외)
- 수수료(현금 및 카드 가능) [바로가기]
- 구여권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)
- 메모해 올 사항 : 미성년자, 친권자 주민등록번호, 국내 긴급연락처 등
- 08.8.25부터는 개정된 여권법에 의해 대리신청 불가
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신청
- 공통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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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18세미만자)
방문한 친권자의 신분증, 여권발급 신청서, 법정대리인 동의서
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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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대상자(만18~35세 이하의 남자)
병역미필자 : 만25세이상 병역미필자만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(병무청 정보제공시 서류 불필요)
병역필자 : 전역증, 병적증명서 중 증명가능 서류 1부
군인 및 군무원 발급신청
- 공통서류
- 국외여행허가서, 복무확인서(소속부대장 발행)
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
- 공통서류
-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대체의무복무종사자
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공중보건의, 국제협력의사, 징병전담의원, 공익법무관 등
- 공통서류
- 국외여행허가서(병무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