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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의재발급
공통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1부(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)
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, 축소 확대 절대 불가(워드작성불가)
검정색 펜으로 기재, 반드시 여권명의인 서명(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가능)
-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(정면사진-귀가 보여야 함)
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사진, 색안경과 모자착용금지 (가로 35mm, 세로 45mm(정수리부터 턱까지 : 32mm~36mm)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※효력이 상실된 여권제외)
- 수수료(현금 및 카드 가능) [바로가기]
- 구여권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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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모해 올 사항 : 미성년자·친권자 주민등록번호, 국내 긴급연락처 등
08.8.25부터는 개정된 여권법에 의해 대리신청 불가
분실 재발급(대리신고 불가)
- 공통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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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재발급 사유서
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분실자, 최근 수년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경찰서 경위 확인
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 불가하며 출국도 금지됨
훼손 재발급
- 공통서류
- 훼손여권
- 여권재발급 사유서
한글성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
- 공통서류
- 여권
- 여권재발급 사유서
영문성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
- 공통서류
- 여권
- 여권영문성명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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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증빙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남편영문성 추가, 변경의 경우), 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노동허가서, 재직증명서, 공인자격증, 영주권, 세례증명서,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
단, 국외 출입국사실이 없는 자로서, 여권을 본인이 직접 반납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. 재발급 신청시 최종여권상의 영문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 정정은 법규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 후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