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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보관/반납/습득
여권보관
일반여권, 거주여권, 관용여권,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,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
구비서류
- 여권
- 여권보관증
- 본인교부(미성년자 제외) : 신분증 및 접수증
- 대리인 교부 :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
-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: 친권자 신분증, 접수증 및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여권반납
유효한 단·복수여권,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
여권습득
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은 보관 및 관리
효력상실 된 여권 폐기
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