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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등록
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(50CC 미만도 신고대상)
사용신고
- 중고차(폐지증명서), 신차(제작증)
- 양도증명서(양도인 도장 날인, 직접 방문은 사인 가능)
- 보험가입증명서
- 신분증 양수인/양도인(양도인은 사본가능)
- 50cc 이상 취득세(125CC 이하는 2%, 125CC 초과는 5%)
- 수입인지 3,000원
- 이륜차 무등록과태료 : 50만원
폐지신고
- 이륜차 번호판 (분실, 도난 : 도난사실확인서(경찰서 발행))
- 이륜차 사용신고필증
- 신분증
- 125cc 이상 등록면허세 15,000원
변경신고
- 주소변경 : 법인/외국인 (개인: 전입신고로 갈음)
- 소유권변경 : 타시도번호 인수시 기존번호판 반납
- 양도증명서(양도인 도장 날인, 직접 방문은 사인 가능)
- 보험가입증명서
- 신분증 양수인/양도인
- 50cc 이상 취득세(125CC 이하는 2%, 125CC 초과는 5%)
- 수입인지 3,000원
- 신고기한
- 법인의 주소/상호변경 :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(개인은 전입신고로 갈음)
- 매매 :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
- 상속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(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기준), 상속협의서(신분증사본 + 도장 날인)
- 증여 : 증여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
-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- 대리인 방문의 경우 : 위임장(도장날인), 신분증
문의
- 이륜차 구조 변경(교통안전공단 문의, 1577-0990)
- 정기검사 (260cc 이상 해당) - 녹색환경과 문의
- 자동차세 (125cc 이상 해당) - 세무과 문의
- 자동차등록원부 발급
- 자동차 등록번호, 성명, 주소 정확히 기재
- 수수료 : 발급 300원, 열람 100원
-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
- 본인 신청 : 신분증
- 대리인
- 법인: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
- 개인: 소유자 신분증사본, 대리인 신분증, 도장 날인한 위임장
- 공동명의 : 한명만 방문하면 위임장 대신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
- 수수료 : 7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