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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온라인(www.open.go.kr)청구/ 오프라인(직접방문, 우편, FAX 등) 청구
업무처리절차
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(만료일 다음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청구서 제출 및 접수(행정지원과) - 처리부서지정(행정지원과)
- 청구서 이송(타기관 이송,민원이첩) 처리부서
-
- 정보공개 결정통지(처리부서)
- 제3자 의견청취 제3자 비공개요성
공개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의견제출 - 공개통지-7일이내 이의신청
- 정보공개 심의회
- 공개경정
- 수수료납부
수수료 납부방법은 온라인 결제또는 계좌이체 농협: 301-0065-9982-71
- 청구인확인/공개실시(처리부서) - 온라인 공개가능
공개절정이로부터 10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요청시에 최소 30일 이후
- 수수료납부
- 비공개결정
- 이의신청(청구인,제3자)
- 정보공개심의회(행정지원과)
- 이의신청결과통지-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