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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비스헌장
의왕시 공무원은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
최대의 고객으로
인식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
민원인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
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.
- 민원인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, 「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」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.
- 모든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의 만족을
드리겠습니다. -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고 분명하며 신속하고,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-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고객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.
- 부당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.
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
「서비스 이행 표준」을 설정하고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