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 | 유흥시설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|
21시 이후 운영 중단 | 영화관, PC방, 이·미용업, 오락실, 독서실, 마트·상점·백화점 등 단,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|
포장·배달만 허용 | 카페, 제과점, 패스트푸드점 |
◎ 관련근거
▶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2조의2[2020.12.30.시행]
제22조의2(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)①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1. 성명
2. 읍·면·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
3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
◎ 정보공개 범위
- 개인정보: 성명, 거주지(읍·면·동 이하), 성별, 연령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
- 시간: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
- 장소·이동수단: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 파악 시 공개하지 않음
* 공개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게시
보 건 소 | ☎ 031-345-3572 | 홈페이지 |
질병관리본부 | ☎ 1339 | 홈페이지 |
의왕시 보건소 (정문 좌측) ☎ 031-345-3572 * 한파로 인한 운영시간 조정 |
- 11~15일 : 9시 ~ 19시 (점심 12시~13시) |
위치보기 |
시티병원 (응급실 앞) ☎ 031-340-0122 |
월~금 10시 ~ 12시 |
위치보기 |
의왕시보건소 (보건소 앞 임시주차장) |
- 평일: 9시~17시 주말: 9시~13시 |
위치보기 |
청계보건지소 (청계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) |
- 평일: 9시~17시 주말: 9시~13시 |
위치보기 |
장 소 | 시티병원 응급실 앞 호흡기전담클리닉 ☎ 031-340-0114 |
운영일시 | 월~금 10:00 ~ 12:00 ※ 사전예약 |